권리당원 100%→상무위 50%·당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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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 1,2호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다. 다만 ‘1인1표’는 당내 반발이 컸던 만큼 개정안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뉴시스 |
중앙위 부결 후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수정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8일 수정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다시 의결했다. 다만 ‘1인1표’는 당내 반발이 컸던 만큼 개정안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라며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 비율을 기존 100%에서 상무위원, 권리당원 각각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 부결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297명이 찬성했으나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당시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려하는 조항은 완화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에 부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주말 지방선거기획단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재부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 2호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라며 1인1표제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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