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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절차 개시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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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절차 성공적 진행 위해 노력중"
회상계획안 제출 기한, 내년 3월 중순까지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전경. 사진=뉴시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휘말린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상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ARS) 기간 동안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달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로 한정됐다.

이밖에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로 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 지난 8월 기업회생 절차 및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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