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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를 점령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게 아니냐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 시도를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 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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