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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세법개정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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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개정안 세수효과 및 효과 전망 등 담아
▲ 국회 외경. 사진=CWN DB

[CWN 배태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했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025~2029년) 누적 19조5000억원(순액법 기준 4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법은 올해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한 결과고,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한 값이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000억원), 소득세(△1조1000억원), 법인세(△6000억원)는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조6000억원) 및 기타 세목(▲9000억원)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줄고, 기업은 중소기업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000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000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5년 누적 △19조8000억원(순액법 △4조3000억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3000억원(5년 누적) 차이가 있다.

또 세목별 세수효과의 차이는 소득세 +1조1000억원, 법인세 +9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용 자료, 추계방식, 세수효과 배분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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