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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8-01 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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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 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상속인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 모든 상속재산(유증과 사인증여재산 등 포함)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거소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정부 부과 결정 세금으로 신고로 확정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세무조사라는 검증 과정을 통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 개시되면 미리 챙겨봐야 할 절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상속개시 전후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 신고 핵심인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 없이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동 감정평가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평가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동 감정평가 금액이 상속 재산 과세가액으로 돼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상속개시가 가까워 지면 부동산을 양도해 현금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보다 양도해 현금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심각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테면 매매 사례가액이 일반적으로 노출된 중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상속세 과세가액 간에 별 차이가 없겠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개별공시지가 등)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상속개시 전후에 특정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매매한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머지 부동산 양도 대금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잡힘으로써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전 증여 행위도 전문가의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종종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이 상승 전망이 없음에도 잘못된 컨설팅이나 귀동냥에 솔깃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사전증여가 절세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 등으로 오히려 증여세에 비하여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치밀한 절세전략을 세워나가기를 권한다.

넷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중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월세보다 상속세 과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 부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개시 임박해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다른 부채의 경우와 같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가 아닌 사인 간 부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미리 파악해 관련 서류를 챙겨 두기를 권한다. 자칫 증빙불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속세 절세플랜 핵심 중의 핵심은 세법상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개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생활비, 장례비 및 봉안시설 취득비 등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둬야 한다. 또 상속재산 중 조상들의 묘지를 포함한 임야(금양임야)가 있는지와 동거 봉양을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공제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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