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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표 2인, 회생법원 출석 “고객·판매자·국민께 죄송”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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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이후 기업회생 및 ARS프로그램 개시 여부 결정
▲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미정산 및 환불 불가 사태를 촉발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해 비공개로 대표자 심문을 받았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서 열린 심문이 열리기 전 두 사람은 기업회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광진 대표는 “국내에서 기다려주신 고객들과 판매자들에게 진심으로 피해를 끼친 점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재진의 ‘인수합병이나 외부 매각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광진 대표에 이어 법원에 출석한 류화현 대표는 “먼저 피해를 입은 많은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메프도 매각이 논의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영배 큐텐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돌리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회생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ARS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될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한편 이날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문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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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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