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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반송된 국회증언법, 재계는 여전히 '울상'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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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밀 유출, 경영 제약 불가피…암참도 우려
경제 단체 "국회 존중하지만, 충분한 논의 필요"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건 행사로 반송됐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재계에서 요청한대로 국회의 법안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밝힌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의 곤혹스러운 표정은 여전하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자칫 정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데 우려가 크다. 실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사건 피의자'로 못을 박았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증언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탄핵 압박에 나선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쌍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에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행 체제가 흔들리는 만큼 재계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국 혼돈 속에서 각종 법안이 세트로 묶여 반드시 시행돼야 할 '민생 개혁 법안'으로 통칭되는 게 부담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반송된 법안은 △국회증언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등 6개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으나, 법제화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다시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만약 폐기된다면 야당 주도로 재발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국회증언법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행명령 제도가 강화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현행 국정조사·국정감사에서 중요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가능하게 하고, 국회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 출장과 질병 사유도 예외가 아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 연결 등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관계자들이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갈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다. 국회를 통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경쟁국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도 다르지 않았다. 암참 측은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으로 걱정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후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재계 우려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주재한 경제단체 비상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게 이들의 호소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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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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