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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신현정 / 기사승인 : 2021-01-01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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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5G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련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망 중립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 사업자(망 제공사업자라고도하며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 LG U 등이 이에 해당)가 대상⋅유형⋅내용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하는 개념이며 이 원칙이 지켜질 때, 통신사는 통신망 운영 개입이 불가하다.

국외 상황은 미국에서는 2018년 5G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망 중립성이 폐지되었고 유럽(EU)은 망 중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3가지이다.

첫 번째로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해외(EU, 미국)과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하였다.

5G 융합 서비스를 대표하는 서비스로는 IPTV, 실시간의료(원격수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하기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융합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다뤄 서비스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해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특수서비스 제공조건을 구체화하였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5G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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