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내 첫 시행된 ′넥플릭스법′ 시작부터 논란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영천-5.4℃
  • 눈광주-5.1℃
  • 구름조금서청주-7.3℃
  • 흐림해남-4.0℃
  • 맑음부산-2.7℃
  • 맑음북창원-2.3℃
  • 맑음장수-8.8℃
  • 맑음파주-11.4℃
  • 맑음추풍령-8.0℃
  • 맑음청송군-7.4℃
  • 맑음보은-7.9℃
  • 맑음포항-3.5℃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합천-3.2℃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완도-3.8℃
  • 맑음수원-7.9℃
  • 맑음강화-10.7℃
  • 맑음태백-11.5℃
  • 맑음춘천-8.2℃
  • 맑음남해-3.4℃
  • 맑음철원-11.2℃
  • 흐림성산-0.3℃
  • 맑음의령군-5.7℃
  • 맑음천안-7.3℃
  • 맑음제천-9.3℃
  • 맑음금산-6.9℃
  • 눈울릉도-3.6℃
  • 맑음진주-3.7℃
  • 맑음이천-8.0℃
  • 맑음상주-7.2℃
  • 맑음정선군-9.3℃
  • 맑음대관령-13.5℃
  • 맑음북강릉-5.3℃
  • 맑음경주시-4.3℃
  • 흐림진도군-2.6℃
  • 맑음광양시-5.6℃
  • 맑음대전-7.4℃
  • 맑음동두천-11.0℃
  • 흐림고창-4.3℃
  • 맑음인천-9.3℃
  • 맑음고흥-5.0℃
  • 맑음양평-7.4℃
  • 맑음전주-6.4℃
  • 맑음순천-6.7℃
  • 맑음원주-8.5℃
  • 맑음강릉-5.2℃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영월-8.8℃
  • 맑음밀양-3.8℃
  • 맑음양산시-1.8℃
  • 맑음문경-8.6℃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목포-2.7℃
  • 맑음세종-7.6℃
  • 맑음구미-6.1℃
  • 맑음의성-6.0℃
  • 맑음임실-7.0℃
  • 맑음함양군-6.0℃
  • 맑음서산-6.8℃
  • 맑음강진군-4.5℃
  • 맑음인제-9.0℃
  • 맑음창원-2.3℃
  • 맑음김해시-3.9℃
  • 맑음속초-6.1℃
  • 맑음산청-5.6℃
  • 맑음통영-1.9℃
  • 맑음북부산-2.6℃
  • 맑음대구-4.2℃
  • 맑음거창-6.2℃
  • 구름많음영광군-4.0℃
  • 맑음울진-4.4℃
  • 눈흑산도-2.0℃
  • 구름많음정읍-5.4℃
  • 맑음영덕-4.7℃
  • 맑음장흥-4.8℃
  • 맑음안동-7.4℃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울산-4.1℃
  • 맑음여수-4.7℃
  • 맑음홍천-8.2℃
  • 맑음봉화-8.6℃
  • 눈제주1.2℃
  • 맑음홍성-6.7℃
  • 맑음청주-7.0℃
  • 맑음부여-7.4℃
  • 맑음남원-7.1℃
  • 흐림고산0.8℃
  • 맑음북춘천-11.6℃
  • 맑음동해-4.6℃
  • 맑음충주-8.5℃
  • 흐림고창군-5.5℃
  • 흐림순창군-5.9℃
  • 눈백령도-6.4℃
  • 맑음보성군-4.1℃
  • 2026.01.21 (수)

국내 첫 시행된 '넥플릭스법' 시작부터 논란

진명인 / 기사승인 : 2021-02-08 20:02:37
  • -
  • +
  • 인쇄

2020년 12월 10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름은 '넷플릭스법'으로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 이동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 법안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법안 시행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약 한 시간가량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넷플릭스법이 첫 시험대에 올랐었다.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밝혀졌으며, 구글은 당일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없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에 그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처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사용자가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는데도 관련 보상안은 '넷플릭스법' 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