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암호화폐 거래소, 존립 위기 직면...특금법 영향

  • 구름조금광주4.6℃
  • 맑음고산11.2℃
  • 맑음의령군-1.5℃
  • 구름많음울진1.8℃
  • 구름많음세종4.5℃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조금대구2.5℃
  • 구름많음양평2.6℃
  • 맑음춘천1.4℃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완도7.9℃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김해시4.4℃
  • 맑음진주0.6℃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조금부산5.4℃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동두천0.6℃
  • 맑음창원4.8℃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강릉1.9℃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의성1.1℃
  • 맑음순천-1.4℃
  • 흐림영월0.2℃
  • 흐림목포5.8℃
  • 구름조금군산3.6℃
  • 맑음거창0.3℃
  • 비포항3.3℃
  • 구름많음속초2.0℃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보령1.9℃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보성군4.0℃
  • 맑음합천1.5℃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고창1.3℃
  • 구름조금거제4.3℃
  • 구름많음동해1.6℃
  • 맑음북부산4.7℃
  • 맑음강진군6.5℃
  • 흐림백령도2.5℃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영천1.0℃
  • 맑음장수-2.0℃
  • 맑음전주2.5℃
  • 흐림충주4.0℃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제주11.5℃
  • 구름많음울릉도2.6℃
  • 흐림영덕2.2℃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해남6.7℃
  • 구름많음보은3.1℃
  • 구름많음문경2.6℃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봉화-0.8℃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강화1.1℃
  • 구름조금남해5.7℃
  • 흐림태백-1.3℃
  • 맑음양산시5.6℃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광양시5.0℃
  • 구름많음북강릉0.6℃
  • 맑음정읍0.8℃
  • 맑음부안0.8℃
  • 흐림서산1.7℃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흑산도8.1℃
  • 맑음임실-0.2℃
  • 구름조금여수6.7℃
  • 맑음순창군0.0℃
  • 맑음진도군7.1℃
  • 구름많음정선군-2.4℃
  • 맑음북창원4.5℃
  • 구름조금북춘천0.1℃
  • 맑음영광군1.5℃
  • 맑음남원4.0℃
  • 맑음고흥6.2℃
  • 맑음고창군2.5℃
  • 흐림대관령-4.2℃
  • 구름많음청주5.4℃
  • 구름많음홍천0.3℃
  • 맑음함양군-0.1℃
  • 구름조금인천3.6℃
  • 흐림천안2.3℃
  • 맑음장흥6.3℃
  • 흐림서청주4.4℃
  • 2025.12.13 (토)

암호화폐 거래소, 존립 위기 직면...특금법 영향

김다은 / 기사승인 : 2021-08-26 18:24:40
  • -
  • +
  • 인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고자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개인정보 인증, 은행실명확인계좌,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ISMS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폐쇄가 확정된 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을 공개했다.

현재 정보인증,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뿐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돼,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일명 ‘코인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편, 야당에서 거래소 신고 마감 시한을 6개월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