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SEC,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 기소..."암호화폐 불법 뒷광고"

  • 구름조금거창2.2℃
  • 흐림전주3.7℃
  • 맑음의성-3.2℃
  • 맑음울진0.1℃
  • 맑음보성군2.0℃
  • 흐림해남4.8℃
  • 맑음양산시1.5℃
  • 흐림목포5.3℃
  • 흐림완도5.7℃
  • 구름많음고창군3.4℃
  • 흐림남원2.5℃
  • 흐림의령군0.8℃
  • 맑음상주0.6℃
  • 맑음구미3.2℃
  • 맑음여수4.4℃
  • 흐림영광군3.2℃
  • 맑음부산3.9℃
  • 맑음강릉1.3℃
  • 맑음북춘천-6.1℃
  • 구름조금장흥3.9℃
  • 흐림부안4.1℃
  • 맑음강화-3.2℃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고창3.3℃
  • 구름많음남해3.2℃
  • 흐림합천3.7℃
  • 맑음북부산-0.2℃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순천0.5℃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서울-1.2℃
  • 맑음원주-3.8℃
  • 흐림보령4.2℃
  • 구름조금임실3.0℃
  • 구름많음정읍3.2℃
  • 맑음청주2.2℃
  • 맑음울산0.1℃
  • 맑음북창원3.0℃
  • 맑음인천-0.5℃
  • 맑음인제-5.7℃
  • 맑음청송군-6.7℃
  • 맑음세종2.2℃
  • 맑음제천-6.4℃
  • 맑음천안-1.5℃
  • 맑음춘천-5.5℃
  • 맑음영덕1.9℃
  • 맑음고흥2.7℃
  • 구름많음백령도5.3℃
  • 맑음서청주-0.1℃
  • 맑음홍천-4.9℃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통영4.2℃
  • 비제주9.2℃
  • 맑음수원-2.5℃
  • 맑음태백-6.0℃
  • 흐림군산3.9℃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6℃
  • 맑음철원-6.4℃
  • 맑음광양시2.5℃
  • 흐림광주4.6℃
  • 흐림부여3.7℃
  • 구름많음성산6.6℃
  • 맑음영천-2.3℃
  • 맑음안동-3.9℃
  • 흐림대구2.6℃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진도군4.8℃
  • 맑음이천-3.9℃
  • 맑음경주시-2.2℃
  • 맑음강진군4.9℃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포항2.3℃
  • 흐림진주1.8℃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거제3.1℃
  • 맑음영주-4.9℃
  • 맑음동해0.6℃
  • 흐림산청4.1℃
  • 맑음영월-6.2℃
  • 비울릉도4.4℃
  • 맑음정선군-7.1℃
  • 맑음문경-1.7℃
  • 맑음동두천-4.4℃
  • 맑음양평-3.6℃
  • 맑음밀양1.6℃
  • 흐림금산2.8℃
  • 구름조금창원3.8℃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서산1.9℃
  • 맑음장수1.9℃
  • 맑음충주-4.1℃
  • 맑음북강릉-0.4℃
  • 흐림대전2.7℃
  • 구름많음홍성0.8℃
  • 맑음파주-6.0℃
  • 2025.11.19 (수)

美 SEC,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 기소..."암호화폐 불법 뒷광고"

온라인뉴스팀 / 기사승인 : 2022-10-03 21:18:35
  • -
  • +
  • 인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더리움맥스(EthereumMax, EMAX)로부터 25만달러 상당 광고비를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 SNS를 통해 해당 토큰을 홍보했다"며 미국 방송인 킴 카다시안을 기소했다. SEC는 킴 카다시안에게 12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피고는 EMAX 토큰 홍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며 25만달러를 광고비로 받았다. 하지만 그는 EMAX 홍보 과정에서 광고비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고, EMAX 토큰 구매와 연동되는 웹사이트 링크까지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증권 등 투자 기회를 제안할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미국 현행법은 인플루언서들이 증권 등을 홍보할 때 얼마의 광고비를 받았는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