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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교통사고 운전자 A씨 사고 혐의로 '무죄'

남성현 / 기사승인 : 2023-06-23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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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된 A(56)씨에 대한 치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사고 분석서를 토대로 운전자 A가 보도블록과 화분을 들이받은 상황에서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지속적으로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에서 운전 중인 그랜저 승용차로 경비원 B(60)씨를 치어 그의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광장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의 엔진 소리가 증가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의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한 후 속도가 점차 감소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운전자가 방향을 전환한 사실과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것을 고려할 때,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망사고 피해자인 B씨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버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를 막으려다가 희생된 상황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불복하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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