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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고발된 화사…‘학인연’과 대중의 엇갈린 반응

박예진 / 기사승인 : 2023-07-11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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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색량 전월 대비 7.5배↑
▶이미지=뉴스포미
▶이미지=뉴스포미

가수 화사가 대학 축제 공연 중 선정적인 안무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음란죄로 고발당했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일 화사는 약 9만 건 검색됐다. 9일 7,000건도 채 되지 않았던 검색량은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급증했다.

화사의 10일 검색량은 전월 평균 검색량(약 1만 2,000건)의 7.5배 높은 수치이다. 화사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22% △여성 78%로 여성이 약 3.5배 높은 수치로 우위를 점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고발은 지난 5월 한 대학 축제부터 시작됐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의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날 화사는 자신의 히트곡인 ‘데칼코마니’, ‘힙’, ‘주지마’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문제가 된 무대는 ‘주지마’로 당시 화사는 무대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파격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후 지나치게 선정적인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무대를 근거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서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라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학인연이 화사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공연음란죄로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사의 퍼포먼스가 보기 불편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보는 이에게 수치감·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를 칭하는데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또한 애초에 화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인 퍼포먼스가 아니며,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성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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