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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도 ‘서울시 행정처분 소송’ 회원사 손들어줘…국토부·협회 ‘나몰라라’ 일관?

기획취재팀 / 기사승인 : 2023-12-05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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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토부·협회, 결국엔 대폐차 신청 거부하지 못할 것”
회원사 “자의적 해석 아닌 法 근거해야”…향후 결과 주목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시와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등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사진은 판결문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시와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등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사진은 판결문

[CWN 기획취재팀] 최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 회원사 A사가 서울시와 행정청의 선행처분에 따른 행정처분(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에 대한 법정 소송에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국토부와 협회가 수 개월간 회원사인 A사의 ‘판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대폐차 신청)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A사의 ‘판결에 의한 대폐차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관련기사 2023년 11월 20일자 기사 참조)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국토부와 협회가 A사에 대한 ‘대페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와 화물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3일 서울시와의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영등포구청이 A사 소유 화물차량 24대에 대해 직권취소를 단행한 것을 이유로 삼아 2022년 7월 14일 A사 소유 화물차량 2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처분을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어 2022년 8월 8일 A사 소유의 화물차량 2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을 또한 결정했다.

이에 A사는 2022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의 자사 화물차량 24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2023년 2월 3일 승소했다.

A사는 또 서울시에 2022년 12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처분 등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 이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A사에 대해 한 2022년 7월 14일자 유가보조금 반환처분과 2022년 7월 14일자 및 2022년 8월 8일자 화물차동차에 대한 각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주문에 서울시가 A사에 대해 한 2022년 7월 14일자 유가보조금 반환처분과 2022년 7월 14일자 및 2022년 8월 8일자 화물차동차에 대한 각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증차)허가(이하 증차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행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됐는데 이와 달리 서울시가 증차허가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는 태도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 및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이어 서울시가 관할관청이 아님에도 A사의 증차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과 권한의 불가침 요구에 위배되어 허용하기 어렵다는등의 이유로 선행처분 판결에 대한 기속력 등에 대해 판시했다.

A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법부의 명쾌한 판결이라며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법치행정을 다시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지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아서 현재 향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인 B사 관계자 H모씨는 “원심소송판결에 업체 승소에 의한 서울시 후행 유가보조소송은 행정낭비이자 행정예산비용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와 A사의 법정소송 판결이 현재 국토부와 협회가 A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B사 관계자 H모씨는 “이번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서울시의 직권취소를 취소하며 이를 서울시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이나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렇다면 국토부나 협회 역시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업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련업계 C사 K모씨는 “현재 A사가 국토부와 협회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회 담당자들이 이번 A사와 서울시 소송 결과를 제대로 읽어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admin@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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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eqe님 2023-12-04 10:15:20
    판결도 무시하는 협회는 대체 뭘 하는곳인가요?
  • 해피아님 2023-11-30 14:05:23
    협회는 썩은 관행을 도려내야합니다.시대에맞지않고 법원판결에마저 불폭한다는건 협회의촌재를 부정하는것이겟지요.
  • Qtegg님 2023-11-30 13:44:42
    우리 세금이 다 허투루 낭비되는구나~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