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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화정·능곡 등 노후계획도시 사전컨설팅 지원한다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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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산신도시 사전컨설팅 이미 진행 중…신속한 사업추진 강조
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주민 맞춤형 재건축 탄력 기대”
일산신도시 재건축관련 현장을 점검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청
일산신도시 재건축관련 현장을 점검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청

[CWN 이성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이하 고양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다.

그러나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화정, 행신 등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점차 높아졌지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특히, 기존 안전진단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고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촉진방안이 포함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고양시는 반겼다.

또한 1기 신도시인 일산 뿐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는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지구까지 `24년도 본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진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덕양지역까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방향을 반영해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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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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