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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 유선결합상품 해지 이젠 '초고속'…2시간내 '뚝딱'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4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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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 개선
27시간 걸리던 해지 절차 단축 이용자 편의성↑
MMS 해지확인 제한 시간도 20분서 40분 연장
서울 송파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유선 결합상품 해지 절차가 빨라졌다.

그동안 통신·초고속인터넷·TV 등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하루 넘게 걸려 불편했는데 이제는 2시간내 할 수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는 결합상품 해지 거부나 지연이나 제한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4사부터 도입하고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 서비스 도입후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886건, 2021년 8만7552건, 2022년 21만8707건, 2023년 32만2282건으로 매년 늘었다. 판에 박힌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됐다.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나서 이제껏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지 확인에 최대 27시간 걸렸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함께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로 확인 제한 시간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해 이용자 응답률을 높여 사업자 전환 성공률이 나아지도록 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관련 제도도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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