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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손태한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8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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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노후시설 개량, 현대화사업 추진
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사진=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10% 인상. 사진= 고양특례시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상수도와 하수도 인상률은 각각 10.2%와 10%이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24세제곱미터(㎥)를 사용하는 고양시 4인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상수도 요금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하수도 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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