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 흐림서청주-6.4℃
  • 흐림순창군-3.9℃
  • 흐림산청-0.5℃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상주-4.2℃
  • 흐림금산-5.3℃
  • 흐림포항1.3℃
  • 흐림진주2.5℃
  • 흐림파주-10.9℃
  • 흐림대구0.9℃
  • 흐림추풍령-5.9℃
  • 흐림북춘천-6.9℃
  • 흐림의성-1.9℃
  • 흐림서울-7.9℃
  • 흐림양산시3.9℃
  • 흐림경주시0.7℃
  • 흐림임실-4.4℃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백령도-7.3℃
  • 흐림정선군-5.8℃
  • 흐림인제-7.0℃
  • 흐림영월-4.8℃
  • 흐림고산2.0℃
  • 흐림홍성-6.2℃
  • 흐림인천-9.5℃
  • 흐림천안-6.3℃
  • 흐림영주-4.1℃
  • 흐림통영3.9℃
  • 흐림고창군-4.1℃
  • 흐림북창원3.5℃
  • 흐림의령군-0.5℃
  • 흐림김해시2.6℃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북부산2.6℃
  • 흐림성산2.0℃
  • 흐림남원-3.7℃
  • 흐림수원-7.5℃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원주-5.9℃
  • 흐림부여-5.8℃
  • 흐림홍천-6.0℃
  • 흐림장흥-2.5℃
  • 흐림장수-4.3℃
  • 흐림광양시0.9℃
  • 흐림고흥-1.3℃
  • 흐림밀양2.4℃
  • 흐림순천-3.1℃
  • 흐림북강릉-5.1℃
  • 흐림흑산도-1.2℃
  • 흐림해남-2.6℃
  • 흐림춘천-6.9℃
  • 흐림양평-5.9℃
  • 흐림거제3.8℃
  • 눈울릉도-1.9℃
  • 흐림대관령-12.0℃
  • 흐림창원3.3℃
  • 흐림안동-2.8℃
  • 흐림전주-5.3℃
  • 흐림진도군-1.9℃
  • 흐림구미-1.8℃
  • 흐림거창-1.3℃
  • 흐림완도-2.0℃
  • 구름많음청송군-4.6℃
  • 흐림봉화-5.9℃
  • 흐림군산-5.7℃
  • 흐림태백-8.3℃
  • 흐림부산3.8℃
  • 흐림강릉-3.6℃
  • 흐림보성군-1.1℃
  • 흐림여수1.0℃
  • 구름많음서산-6.3℃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강진군-2.3℃
  • 흐림목포-2.5℃
  • 흐림이천-6.0℃
  • 구름많음울진-2.8℃
  • 흐림광주-2.6℃
  • 흐림서귀포9.2℃
  • 흐림세종-6.7℃
  • 흐림보은-6.2℃
  • 흐림충주-6.0℃
  • 흐림제주2.3℃
  • 흐림대전-6.3℃
  • 흐림영천-0.9℃
  • 흐림고창-3.6℃
  • 흐림철원-11.2℃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동두천-9.9℃
  • 흐림합천0.9℃
  • 흐림남해3.5℃
  • 흐림부안-4.0℃
  • 흐림강화-10.0℃
  • 흐림문경-4.6℃
  • 흐림영광군-3.2℃
  • 흐림함양군-1.4℃
  • 흐림청주-6.0℃
  • 흐림울산1.5℃
  • 2026.02.07 (토)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김정후 인턴 / 기사승인 : 2024-01-10 15:25:31
  • -
  • +
  • 인쇄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인천시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인천시

[CWN 김정후 인턴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12개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021년 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0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는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까지며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인턴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