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4번째 이동통신사 진입 ′급물살′…도전 3사 ′錢(전)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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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이동통신사 진입 '급물살'…도전 3사 '錢(전)쟁' 시작됐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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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허가→'등록제'로 전환
주파수 할당 적격 여부만 검토
28㎓ 주파수 할당 경매 25일에
최저경쟁가 742억 '+α'가 관건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꾸리고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사진=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꾸리고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사진=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CWN 최준규 기자] 4번째 이동통신사 탄생이 빨라지고 있다.

5G 28㎓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을 받은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이통사 진입 유치는 벌써 8번째 시도다. 이번에는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대가만 내면 되는 구조로 돼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최고 금액을 제시한 곳이 제4이동통신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이뤄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적격 검토반을 짜고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제4이통 선정 과정은 예전과는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개설 할당 결격 사유 여부(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록의 결격 사유여부(외국법인 등이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지), 주파수 할당공고 부합 여부(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를 봤다.

이 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별도 규정 없이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여긴 것이다.

주파수 최저경쟁 가격을 이통3사에게 할당했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책정했다.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이번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곳이 선정되는 밀봉입찰로 전환한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은 설립 예정 법인인 만큼 주주 구성을 확정해 법인 등록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최종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등록 과정 이용자 보호 계획과 필요한 인력 확보가 돼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과정을 거치는데까지도 2~3달 소요된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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