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영상] 돈벌이 전략한 경주축협, 양념 불고기 ′냉장육 냉동육 전환 판매하다 적발

  • 맑음김해시10.6℃
  • 맑음동해7.5℃
  • 맑음영덕8.3℃
  • 맑음홍천2.4℃
  • 맑음남원5.0℃
  • 맑음강릉8.0℃
  • 맑음고창5.5℃
  • 맑음창원11.2℃
  • 맑음원주3.6℃
  • 맑음제천1.5℃
  • 맑음보성군7.2℃
  • 박무울산11.5℃
  • 박무전주6.8℃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5.9℃
  • 맑음보령7.2℃
  • 맑음부산13.6℃
  • 맑음포항11.2℃
  • 맑음장흥5.2℃
  • 맑음철원1.4℃
  • 맑음양산시9.8℃
  • 맑음거제11.1℃
  • 맑음구미4.2℃
  • 맑음춘천2.8℃
  • 맑음완도9.1℃
  • 맑음영주3.7℃
  • 맑음봉화3.3℃
  • 박무광주8.4℃
  • 맑음의령군3.3℃
  • 맑음동두천4.0℃
  • 맑음고흥5.4℃
  • 맑음남해10.1℃
  • 맑음광양시9.6℃
  • 맑음장수1.4℃
  • 맑음여수13.5℃
  • 맑음청송군7.0℃
  • 박무수원5.0℃
  • 박무대전5.3℃
  • 박무홍성3.9℃
  • 맑음목포9.7℃
  • 맑음강화6.3℃
  • 맑음영광군7.0℃
  • 맑음순창군4.2℃
  • 맑음울릉도12.7℃
  • 맑음거창1.4℃
  • 박무북부산8.1℃
  • 맑음통영12.3℃
  • 맑음산청3.5℃
  • 맑음서울8.0℃
  • 맑음추풍령2.7℃
  • 맑음금산4.1℃
  • 맑음함양군2.4℃
  • 맑음울진6.8℃
  • 박무흑산도13.8℃
  • 구름조금제주15.7℃
  • 맑음합천5.0℃
  • 맑음영천5.4℃
  • 박무대구7.5℃
  • 맑음세종5.1℃
  • 박무청주6.7℃
  • 맑음서산5.2℃
  • 맑음부여4.2℃
  • 맑음서귀포16.6℃
  • 맑음태백2.8℃
  • 맑음북강릉6.4℃
  • 맑음문경4.3℃
  • 맑음대관령-1.8℃
  • 맑음보은2.4℃
  • 맑음경주시6.9℃
  • 맑음속초7.6℃
  • 맑음충주2.5℃
  • 맑음고창군5.6℃
  • 맑음해남4.8℃
  • 안개안동6.0℃
  • 맑음양평4.8℃
  • 맑음인천9.5℃
  • 맑음북춘천2.4℃
  • 맑음영월3.7℃
  • 맑음천안3.0℃
  • 맑음백령도11.9℃
  • 맑음진도군6.4℃
  • 흐림정선군4.5℃
  • 맑음인제3.6℃
  • 맑음진주4.5℃
  • 맑음순천3.2℃
  • 맑음파주2.9℃
  • 맑음서청주2.5℃
  • 맑음의성4.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5.7℃
  • 맑음부안6.2℃
  • 맑음이천2.8℃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강진군6.2℃
  • 맑음군산7.0℃
  • 맑음북창원10.1℃
  • 맑음상주3.9℃
  • 2025.11.06 (목)

[영상] 돈벌이 전략한 경주축협, 양념 불고기 '냉장육 냉동육 전환 판매하다 적발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23 16:15:42
  • -
  • +
  • 인쇄
경주축협, 2021년 냉장 한우 냉동전환 불법 아냐...신고 누락일 뿐
경주시, 경찰고발예정...행정처분 예고

경주축협, 냉장육 냉동전환해 불법유통시키다 경주시에 적발돼

[리포트]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불법으로 판매한 경주축협이 적발됐습니다.

축협, 200kg 두 차례 판매했다고 주장

축협에 근무했던 A씨는 ‘경주천년한우’를 판매하는 축협이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2021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소고기 200kg 이상을 같은 해 11월 29일(107.5kg)과 12월 1일(107.5kg) 두 차례에 걸쳐 양념 불고기로 바꿔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유통기한이 지난 2021년 8월 27일까지인 냉장 한우 홍두깨살과 냉장 한우 우둔살을 3개월여 지난 시점인 같은 해 유통기한을 10일쯤 남기고 11월 29일과 30일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CWN 취재진에게 당시 작업해 유통한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용지와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보자, 당시 판매한 거래내역서와 이력번호 라벨 다 있어

A씨는 당시 작업 판매한 거래내역서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지와 정육 상자 등을 공개하면서 "축협이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육을 산하 판매처에 배분했고 이를 양념육으로 변경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축협, 5년 동안 소고기 판매 신고 누락 없어

제보자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5년 동안 신고 누락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축협 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군납을 하고 있었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축협은 냉장 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해 판매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백상호/경주시 축산정책과 팀장】
일단 어제(15일) 최종 확인을 다 했고 저희가 오늘부터 확인서(경주축협) 받고 공무원 진술서 작성해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도 별도로 같이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축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7일 억울해”

시는 조사를 통해 약 200kg 넘는 소고기를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신고 누락...의도적 판매 아냐

【경주축협 관계자】
전산 매뉴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전산을 누락시킨 것 같더라구요. 과징금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어차피 처벌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고...

축협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신고절차를 누락 한 것뿐이라며 의도적으로 냉동육으로 바꿔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서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행정처분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WN 뉴스 박용숩니다.

exit750@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박용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