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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절박한 현실 외면 말라”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3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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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시 ‘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현실화 우려”
“법률 유예기간 동안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나흘 앞둔 23일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여야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5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게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차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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