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우승준 기자]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해도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더라도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 상환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승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연간 한도 200만원 공제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비롯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대상 시행령 총 21개는 내국세 17개와 관세 4개로 분류된다. 내국세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다. 관세는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등이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