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된다

  • 구름많음세종22.7℃
  • 흐림천안21.9℃
  • 구름조금강화21.5℃
  • 흐림보령22.3℃
  • 구름많음진주23.7℃
  • 비북강릉18.8℃
  • 흐림서청주22.2℃
  • 흐림부안23.0℃
  • 흐림정선군19.1℃
  • 흐림영주21.9℃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장흥24.7℃
  • 흐림강릉19.7℃
  • 흐림홍성22.8℃
  • 비목포24.6℃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임실22.6℃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조금철원20.2℃
  • 흐림인제18.4℃
  • 흐림속초19.7℃
  • 흐림고창23.1℃
  • 흐림제천22.2℃
  • 흐림거제25.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울진19.9℃
  • 흐림의성23.2℃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해남24.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충주23.4℃
  • 흐림북춘천20.7℃
  • 구름많음부여23.2℃
  • 비울릉도20.6℃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창원24.4℃
  • 흐림장수21.9℃
  • 흐림함양군23.4℃
  • 흐림춘천20.2℃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양평21.4℃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흑산도23.8℃
  • 구름많음대구23.8℃
  • 구름조금파주20.2℃
  • 구름조금서울22.1℃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영덕20.8℃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이천21.1℃
  • 흐림청송군22.7℃
  • 흐림성산28.9℃
  • 흐림서산21.8℃
  • 흐림경주시23.6℃
  • 흐림부산26.2℃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김해시24.4℃
  • 구름많음군산22.2℃
  • 흐림안동23.5℃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대전23.9℃
  • 흐림북부산26.0℃
  • 흐림영월21.9℃
  • 흐림양산시25.4℃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동두천20.6℃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원주20.5℃
  • 맑음백령도20.2℃
  • 흐림영천23.2℃
  • 구름많음합천23.7℃
  • 흐림동해19.5℃
  • 구름많음고산28.2℃
  • 흐림울산25.0℃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완도25.2℃
  • 흐림문경22.5℃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남해25.0℃
  • 비청주23.1℃
  • 구름조금인천21.7℃
  • 2025.09.17 (수)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된다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3 16:55:19
  • -
  • +
  • 인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5월까지 유예
휴대폰 화면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화면 모습. 사진 = 뉴시스
휴대폰 화면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화면 모습.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해도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더라도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 상환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승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연간 한도 200만원 공제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비롯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대상 시행령 총 21개는 내국세 17개와 관세 4개로 분류된다. 내국세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이다. 관세는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등이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승준
우승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