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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부가세 환급액 돌려달라”…통신 3사 상대로 소송전

지난 / 기사승인 : 2024-01-24 1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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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받은 2500억원 규모 부가세 환급액 놓고 소송
통신비 할인 금액 지원한 카드사들 모여 집단소송 진행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간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간판 모습. 사진=뉴시스

[CWN 지난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이동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 부가가치세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이 금액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통신 3사는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250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8개 카드사는 부가세를 지원해 왔기에 돌려받은 부가세가 카드사로 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이때 부가세까지 카드사가 지급해 왔다.

현재 양측은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CWN 지난 기자
qaz@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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