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화주’ 책임은 없는 ‘표준운임제’가 불편한 까닭

  • 흐림금산28.2℃
  • 흐림문경28.0℃
  • 흐림광양시
  • 흐림제천26.2℃
  • 흐림동두천26.2℃
  • 흐림장수26.2℃
  • 흐림북춘천28.0℃
  • 흐림순천24.0℃
  • 흐림합천27.3℃
  • 흐림영광군27.7℃
  • 흐림포항29.1℃
  • 흐림영주27.5℃
  • 흐림진도군25.8℃
  • 흐림서청주27.1℃
  • 흐림인천26.1℃
  • 흐림보은26.7℃
  • 흐림춘천28.0℃
  • 흐림울산29.9℃
  • 구름많음성산33.0℃
  • 구름많음부산30.0℃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강화26.0℃
  • 흐림인제27.8℃
  • 흐림세종27.1℃
  • 흐림남해24.2℃
  • 흐림고흥26.2℃
  • 흐림정읍27.6℃
  • 흐림진주26.7℃
  • 흐림북부산31.3℃
  • 흐림광주26.6℃
  • 흐림태백25.3℃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6.9℃
  • 비목포26.8℃
  • 흐림의성28.6℃
  • 흐림거창26.7℃
  • 흐림의령군27.0℃
  • 흐림이천27.1℃
  • 흐림통영28.0℃
  • 비흑산도26.4℃
  • 흐림청송군29.6℃
  • 흐림밀양29.1℃
  • 흐림부안26.5℃
  • 흐림전주28.1℃
  • 구름조금백령도26.2℃
  • 흐림홍천27.6℃
  • 흐림영천27.5℃
  • 흐림장흥25.7℃
  • 흐림양평27.3℃
  • 흐림고창28.1℃
  • 흐림정선군27.2℃
  • 흐림고창군27.5℃
  • 흐림경주시28.9℃
  • 비울릉도27.7℃
  • 흐림함양군27.7℃
  • 흐림대전27.4℃
  • 구름조금서귀포32.1℃
  • 구름많음김해시28.9℃
  • 흐림봉화28.1℃
  • 흐림부여27.2℃
  • 흐림울진26.8℃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추풍령27.2℃
  • 흐림철원26.5℃
  • 흐림남원26.4℃
  • 흐림북창원30.1℃
  • 흐림순창군27.3℃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거제28.2℃
  • 비여수26.3℃
  • 구름조금고산31.0℃
  • 흐림영덕27.6℃
  • 흐림대구27.7℃
  • 구름많음상주28.6℃
  • 흐림해남26.5℃
  • 흐림파주26.8℃
  • 천둥번개창원28.3℃
  • 흐림서울26.7℃
  • 흐림양산시28.7℃
  • 흐림보령26.8℃
  • 흐림군산26.4℃
  • 흐림안동28.8℃
  • 흐림산청26.1℃
  • 흐림강릉26.4℃
  • 흐림임실26.0℃
  • 천둥번개제주29.3℃
  • 흐림구미28.7℃
  • 흐림강진군25.9℃
  • 흐림천안26.7℃
  • 흐림충주28.2℃
  • 흐림대관령23.2℃
  • 흐림완도28.8℃
  • 흐림동해26.1℃
  • 흐림북강릉25.6℃
  • 흐림홍성26.8℃
  • 흐림보성군26.1℃
  • 흐림서산25.4℃
  • 2025.09.07 (일)

[기자수첩] ‘화주’ 책임은 없는 ‘표준운임제’가 불편한 까닭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1-25 05:00:00
  • -
  • +
  • 인쇄
산업부 김정후 기자
산업부 김정후 기자

[CWN 김정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차주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한다지만 차주는 물론 운송사까지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기존 제도와 달리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표준운임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화주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고 을(운송사)와 병(차주)만 때려잡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소통의 부재도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개정안은 당사자간 협의와 공감대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였다”며 “계속해서 화주 요구만 따라 산업을 개악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당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으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개정안 설명 당시 말미에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른바 ‘순살 개정안’에 현장 관계자들은 오늘도 ‘공포’에 떨고 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후
김정후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1

  • 나그네님 2024-02-21 13:54:53
    그러니깐 지입제는 폐지가 답입니다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