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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구미재활병원,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지정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1-29 1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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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부터 3회 연속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 지정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기간 유지
갑을구미재활병원 임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서를 들고 있다. 사진=KBI 그룹
갑을구미재활병원 임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서를 들고 있다. 사진=KBI 그룹

[CWN 손태한 기자] 갑을구미재활병원이 지난 2018년 이후 3회 연속 산재보험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의 역할을 이어가게됐다.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은 갑을구미재활병원이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연속 3회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 환자의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기능회복, 노동 능력상실률 최소화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촉진을 목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갑을의료재단에 따르면 갑을구미재활병원은 재활전문인력의 충족성,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 각종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도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갑을구미재활병원의 인증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박한상 갑을의료재단 이사장은 “경북 재활의 선도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라며 “연속 3회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BI그룹 갑을의료재단의 소속병원으로 2012년 개설한 갑을구미재활병원은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척수손상 △대퇴골/고관절 골절환자 △비사용증후군 △길랑바레 △파킨슨 등 수술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의 최소화와 함께 일상으로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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