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서종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재판부가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WN 서종열 기자]
seojy78@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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