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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합병,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서종열 / 기사승인 : 2024-02-05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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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외 14명 전원 무죄 선고
3년5개월의 법정공방 마무리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서종열 기자]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재판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병과정은 불법행위나 배임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를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간 서면공방이 이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11월17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3년5개월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은 '무죄'로 마무리됐다.

CWN 서종열 기자
seojy78@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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