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GS건설 "과도한 처분"… 검단산 붕괴 처분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 나섰다

  • 맑음합천12.0℃
  • 맑음충주9.1℃
  • 맑음울진13.7℃
  • 맑음거창10.7℃
  • 맑음해남14.1℃
  • 맑음서산11.1℃
  • 맑음제천8.6℃
  • 맑음양산시13.4℃
  • 맑음함양군14.4℃
  • 맑음보성군13.3℃
  • 맑음부안13.1℃
  • 맑음백령도11.7℃
  • 맑음완도14.6℃
  • 구름조금수원11.9℃
  • 구름조금서울13.4℃
  • 맑음울릉도13.3℃
  • 맑음부여13.1℃
  • 맑음동두천11.7℃
  • 맑음청주14.1℃
  • 맑음양평13.2℃
  • 맑음성산14.7℃
  • 맑음파주11.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속초14.1℃
  • 맑음서청주11.8℃
  • 구름조금홍천11.3℃
  • 맑음정선군8.2℃
  • 맑음영천11.8℃
  • 구름조금진도군14.1℃
  • 맑음대구15.1℃
  • 맑음남원13.5℃
  • 맑음동해13.9℃
  • 맑음고창12.9℃
  • 맑음춘천11.3℃
  • 맑음장수9.0℃
  • 맑음창원13.7℃
  • 맑음북강릉13.4℃
  • 맑음의성10.6℃
  • 박무흑산도14.0℃
  • 맑음제주16.5℃
  • 맑음강화9.0℃
  • 맑음여수15.2℃
  • 맑음임실12.6℃
  • 맑음고창군12.8℃
  • 맑음이천13.1℃
  • 맑음철원9.2℃
  • 맑음강릉15.7℃
  • 구름조금영주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남해11.2℃
  • 박무전주13.5℃
  • 맑음세종13.0℃
  • 맑음강진군14.9℃
  • 맑음금산11.7℃
  • 맑음의령군10.3℃
  • 맑음보령11.8℃
  • 맑음북창원13.6℃
  • 맑음영덕12.3℃
  • 맑음대전12.0℃
  • 맑음정읍12.9℃
  • 맑음인천12.8℃
  • 맑음인제9.6℃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밀양12.0℃
  • 맑음고산16.1℃
  • 구름많음순천13.9℃
  • 맑음원주10.2℃
  • 맑음북부산12.6℃
  • 구름조금천안13.0℃
  • 맑음김해시14.1℃
  • 맑음구미12.2℃
  • 맑음포항15.6℃
  • 맑음청송군9.8℃
  • 맑음태백7.7℃
  • 맑음안동12.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고흥13.1℃
  • 맑음보은10.6℃
  • 맑음문경11.4℃
  • 맑음부산15.8℃
  • 맑음군산13.1℃
  • 맑음대관령7.9℃
  • 맑음장흥14.0℃
  • 맑음영월11.8℃
  • 맑음서귀포18.3℃
  • 맑음산청12.3℃
  • 구름많음북춘천10.4℃
  • 맑음상주12.9℃
  • 연무광주14.4℃
  • 맑음홍성12.9℃
  • 맑음영광군12.3℃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13.8℃
  • 2025.11.13 (목)

GS건설 "과도한 처분"… 검단산 붕괴 처분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 나섰다

손태한 / 기사승인 : 2024-02-19 14:00:00
  • -
  • +
  • 인쇄
서울시, 품질관리 불성실 부분 대해 영업정지 처분
지난 8일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사진은 GS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사진은 GS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CWN 손태한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과 협력업체(△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품질검사’를 이유로 서울시에도 해당 컨소시엄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GS 건설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달 초 컨소시엄 중 한 곳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일~31일)을 내렸다. 업계는 동부건설 또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진단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태한
손태한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