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측 "가맹 계약서 근거한 것…강제 아닌 안내"
'동반성장위 평가' 상생협약서 동의 과정서 의견 충돌

[CWN 정수희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bhc가 의무 영업시간, 수수료 전가 등 가맹점주들에 불리한 조항들이 담긴 '상생협약서'를 보내 동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bhc 가맹본부 측은 기본 계약서에 의거한 내용들인 데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hc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관련 협약서에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오부터 자정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으며 휴무 시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가 100%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hc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7%를 상회, 점주들이 아예 받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투썸플레이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상생협약 등을 통해 점주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가맹본부가 상생보단 본사에 유리한 협약서를 종용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상생협약이라면 개선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점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생협약을 맺으면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또는 우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며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bhc그룹 관계자는 CWN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제기된 모바일 쿠폰이나 영업시간에 대한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 평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데 그 근거 자료는 현재 기본 가맹 계약서가 기초가 된다. 항목에 쿠폰 등 판촉비와 영업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기본 가맹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쿠폰 수수료는 발행사로 지급된다. 쿠폰을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점주가 수수료를 100% 부담하는 구조는 동종업계가 다 동일하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도 편승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만 그런 것처럼 비쳐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영업시간도 강제라고 하면 부정적인데, 이미 예전부터 제정이 돼 기본 계약서에 있다. 다만 예외 적용을 하는 데도 600여곳 있다"며 "이번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점주들에게 강제가 아니라 안내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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