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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처분 현대重, KDDX 입찰전 계속된다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2-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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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사기밀 유출에 임원 개입 없어"
입찰 제한은 피했으나 '1.8점 감점' 유지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CWN 김정후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계약심의 결과 행정지도 처분을 받으며 입찰전을 이어나가게 됐다.

27일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 판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열렸다.

연루된 직원들은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수집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급의 결재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에 대한 HD현대중공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임원 개입 가능성에 따라 이번 달까지 미뤘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t)급 차세대 주력 함정 6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발비 1조8000억원과 건조비 6조원 등이 투입된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양사는 지난해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 건조사업에서도 맞붙은 바 있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로 감점 1.8점을 받아 한화오션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이 여파로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0.8%와 59.9%씩 감소한 4188억원, 186억원에 그쳤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KDDX 입찰전을 중심으로 특수선 사업부의 반등을 기대했다. 전년 대비 7배 상승한 9억8800만달러를 특수선 수주 목표로 잡은 것이다. 지난 6일 실적발표 자리에서는 방위사업관리 규정상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시 다음 단계까지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방사청이 행정지도 처분을 내림에 따라 입찰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군사기밀(Ⅱ·Ⅲ급)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하거나 청렴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 5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최악의 위기는 모면한 셈이다.

다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감점은 내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밀어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 건조사업의 경우 양사의 점수 차이가 0.1422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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