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 흐림제주15.9℃
  • 흐림여수13.9℃
  • 흐림거제12.1℃
  • 맑음파주10.6℃
  • 구름많음서청주10.1℃
  • 흐림통영12.4℃
  • 흐림성산14.9℃
  • 맑음철원10.7℃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임실9.2℃
  • 맑음속초12.5℃
  • 흐림울산13.1℃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완도12.5℃
  • 맑음북강릉9.5℃
  • 흐림부안10.5℃
  • 흐림광양시12.1℃
  • 흐림부여10.6℃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서울13.5℃
  • 흐림산청9.3℃
  • 흐림정읍10.1℃
  • 흐림의성10.2℃
  • 흐림서귀포15.4℃
  • 맑음홍성11.9℃
  • 흐림진주9.6℃
  • 흐림목포11.6℃
  • 구름많음영주10.0℃
  • 흐림강진군11.4℃
  • 흐림영천12.2℃
  • 흐림군산11.2℃
  • 흐림합천10.9℃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1℃
  • 맑음강화10.0℃
  • 맑음백령도12.2℃
  • 흐림함양군8.4℃
  • 맑음인천12.5℃
  • 흐림영광군10.4℃
  • 흐림북부산12.4℃
  • 흐림금산10.3℃
  • 흐림고흥10.7℃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밀양11.9℃
  • 흐림고산15.3℃
  • 흐림문경10.1℃
  • 구름조금천안10.8℃
  • 흐림포항14.1℃
  • 흐림보성군11.8℃
  • 흐림흑산도12.4℃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장수8.2℃
  • 맑음홍천10.2℃
  • 흐림보은10.3℃
  • 맑음대관령8.1℃
  • 맑음북춘천9.7℃
  • 맑음원주10.2℃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봉화8.7℃
  • 흐림거창8.9℃
  • 흐림추풍령11.0℃
  • 흐림진도군10.7℃
  • 흐림양산시13.3℃
  • 흐림김해시12.4℃
  • 흐림경주시11.3℃
  • 흐림순천9.6℃
  • 맑음수원12.0℃
  • 맑음인제8.0℃
  • 흐림장흥11.1℃
  • 맑음서산12.1℃
  • 구름많음구미10.0℃
  • 흐림대전12.2℃
  • 흐림대구11.5℃
  • 맑음제천8.1℃
  • 흐림고창군9.5℃
  • 흐림의령군9.2℃
  • 흐림북창원12.8℃
  • 구름많음세종11.4℃
  • 흐림남해11.3℃
  • 맑음강릉12.7℃
  • 흐림순창군9.3℃
  • 구름많음창원13.4℃
  • 구름많음보령11.1℃
  • 흐림전주11.6℃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춘천11.0℃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동두천12.3℃
  • 흐림해남10.3℃
  • 흐림광주11.3℃
  • 흐림남원9.4℃
  • 흐림부산14.0℃
  • 맑음정선군7.8℃
  • 흐림고창10.3℃
  • 2025.11.12 (수)

[기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7-25 09:00:00
  • -
  • +
  • 인쇄
김승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김승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시민과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8일 제정돼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동법 제4조는 제1호부터 제4호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법 제2조가 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때 동법 제6조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결국 사업주 등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라는 것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법률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하나 시행령의 개념 또한 추상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조치에 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하위 법률을 통해서도 준수 사항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입법 초기부터 분분했다. 

다소 불명확한 법률 규정을 두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수범자가 법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예측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기도 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간다는 입법 목적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모호하기에 기준 위반에 따른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되고 이는 처벌 중심 법률이 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안전관리가 다소 취약한 영세기업은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최근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도입 이후 감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결과도 보도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성이 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책임 범위와 조치를 하위 법률에의 위임을 통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해 보인다.

법률의 올바른 취지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관심과 입법 보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입법이 단순 입법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개선시켜 개인과 사회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승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보람
김보람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