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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유예기간 적용 안돼”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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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부위원장 방중 출장서 中이커머스 국내법 준수 주문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CWN 조승범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14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에 정부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며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을 준수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법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업 확장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방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했던 최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 간에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KISA는 2012년부터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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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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