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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증대 위해 뭉쳤다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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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식약처 규제정보·법체저 법령정보 제공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일 진행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 문건에 서명하는 도중 기념사진에 응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WN 손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역할 분담을 통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 중인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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