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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진흥초점'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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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AI 생성물’ 고지해야
고영향 AI 개념과 규제 세분화 목소리는 여전히

 

▲지난해 12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엇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봅법안(AI기본법)이 통과됐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했다.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내 첫 인공지능 종합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 위원회와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또 AI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은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시행령의 중요 내용으로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 담겨있다. 특히 AI 기반 생성물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AI 생성물에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고영향 AI 개념’의 모호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일컫는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4호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영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AI 산업이 신사업인 만큼 진흥에 무게를 두다 보니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사각지대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은 분야별 맞춤형 규제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수평적·포괄적 규제 구조를 채택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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