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진흥초점′

  • 맑음광양시4.0℃
  • 맑음광주3.1℃
  • 맑음여수4.9℃
  • 맑음부여-0.7℃
  • 맑음순창군-1.1℃
  • 맑음영천-1.1℃
  • 맑음의성-3.8℃
  • 맑음보성군-0.8℃
  • 맑음영주-3.4℃
  • 맑음청송군-5.0℃
  • 맑음경주시-1.1℃
  • 흐림철원4.2℃
  • 맑음고흥-1.5℃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세종2.8℃
  • 맑음목포4.8℃
  • 흐림양평1.4℃
  • 맑음정읍5.9℃
  • 맑음합천-0.7℃
  • 맑음구미-1.9℃
  • 맑음장흥-1.4℃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홍천-0.1℃
  • 박무안동-1.3℃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정선군3.0℃
  • 맑음의령군-2.8℃
  • 맑음고창군2.3℃
  • 구름많음춘천0.9℃
  • 맑음고창2.6℃
  • 맑음거제2.8℃
  • 맑음양산시2.5℃
  • 흐림파주2.4℃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영광군2.7℃
  • 맑음서청주-0.2℃
  • 맑음진주-1.5℃
  • 맑음순천-1.8℃
  • 구름조금울릉도7.4℃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조금임실-1.6℃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홍성5.3℃
  • 맑음북부산0.3℃
  • 맑음남해2.6℃
  • 구름조금부안4.0℃
  • 흐림이천0.6℃
  • 흐림강화6.0℃
  • 맑음해남-1.3℃
  • 맑음장수4.6℃
  • 구름많음대전1.5℃
  • 구름많음남원0.6℃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4.2℃
  • 맑음봉화-3.7℃
  • 흐림수원2.7℃
  • 맑음완도3.0℃
  • 구름많음영월-0.1℃
  • 구름많음대관령0.6℃
  • 맑음밀양-0.1℃
  • 맑음통영4.2℃
  • 맑음북창원3.4℃
  • 구름많음전주3.3℃
  • 흐림원주1.2℃
  • 박무서울3.8℃
  • 비인천5.1℃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태백2.6℃
  • 맑음흑산도9.2℃
  • 구름많음강릉8.0℃
  • 맑음성산8.2℃
  • 맑음부산8.0℃
  • 연무백령도7.2℃
  • 맑음금산-1.5℃
  • 구름많음충주1.1℃
  • 맑음청주2.9℃
  • 맑음대구0.2℃
  • 맑음영덕2.2℃
  • 맑음산청-1.5℃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북강릉7.4℃
  • 맑음제주10.1℃
  • 맑음천안-0.5℃
  • 맑음거창-2.3℃
  • 구름조금동해7.2℃
  • 맑음울산4.7℃
  • 맑음김해시2.7℃
  • 맑음함양군-1.7℃
  • 박무북춘천0.3℃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조금서귀포10.0℃
  • 맑음진도군-0.1℃
  • 맑음고산12.5℃
  • 맑음추풍령-2.7℃
  • 맑음창원4.1℃
  • 2025.12.29 (월)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진흥초점'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02:20
  • -
  • +
  • 인쇄
내년 1월부터 ‘AI 생성물’ 고지해야
고영향 AI 개념과 규제 세분화 목소리는 여전히

 

▲지난해 12월 26일 여의도 국회에엇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봅법안(AI기본법)이 통과됐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했다.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내 첫 인공지능 종합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 위원회와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또 AI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은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시행령의 중요 내용으로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 담겨있다. 특히 AI 기반 생성물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AI 생성물에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고영향 AI 개념’의 모호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일컫는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4호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영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AI 산업이 신사업인 만큼 진흥에 무게를 두다 보니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사각지대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미국·영국·중국 등 주요국은 분야별 맞춤형 규제를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수평적·포괄적 규제 구조를 채택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