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알리 등 C커머스 정조준한다…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 맑음고창군10.8℃
  • 맑음통영9.5℃
  • 맑음속초9.4℃
  • 맑음봉화5.9℃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거창8.6℃
  • 맑음대관령2.3℃
  • 맑음세종9.4℃
  • 맑음여수12.2℃
  • 맑음인제7.2℃
  • 맑음추풍령9.0℃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구미10.3℃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남원7.7℃
  • 맑음진주11.2℃
  • 맑음장수7.6℃
  • 맑음해남12.9℃
  • 맑음양평8.8℃
  • 맑음보령10.1℃
  • 맑음문경9.3℃
  • 맑음목포13.0℃
  • 맑음천안9.3℃
  • 맑음광양시10.8℃
  • 맑음포항11.8℃
  • 맑음함양군10.3℃
  • 맑음정선군7.0℃
  • 맑음강진군12.5℃
  • 맑음춘천7.1℃
  • 맑음고창11.1℃
  • 맑음진도군13.2℃
  • 맑음의성10.0℃
  • 맑음동두천7.2℃
  • 맑음영천9.7℃
  • 맑음백령도10.2℃
  • 맑음홍성8.0℃
  • 맑음임실8.4℃
  • 맑음원주8.0℃
  • 맑음수원7.7℃
  • 맑음청송군8.6℃
  • 맑음이천8.5℃
  • 맑음북춘천8.3℃
  • 맑음경주시11.7℃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전주8.8℃
  • 맑음군산9.3℃
  • 맑음북강릉9.4℃
  • 맑음동해9.8℃
  • 맑음부여10.1℃
  • 맑음영월8.3℃
  • 구름조금대구11.4℃
  • 맑음인천8.3℃
  • 맑음양산시9.1℃
  • 맑음남해12.5℃
  • 맑음광주12.1℃
  • 맑음청주9.8℃
  • 구름조금완도12.3℃
  • 맑음순천10.1℃
  • 맑음영덕9.8℃
  • 맑음울진9.3℃
  • 맑음창원12.3℃
  • 구름많음고산15.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울산9.6℃
  • 맑음강릉8.5℃
  • 맑음강화5.1℃
  • 맑음홍천6.3℃
  • 맑음밀양8.3℃
  • 맑음의령군7.1℃
  • 맑음제천7.6℃
  • 맑음산청10.1℃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정읍10.1℃
  • 맑음금산9.3℃
  • 맑음상주10.1℃
  • 맑음서청주6.9℃
  • 맑음태백4.4℃
  • 맑음장흥12.0℃
  • 맑음서산8.7℃
  • 맑음대전9.5℃
  • 맑음북부산7.7℃
  • 맑음철원6.8℃
  • 맑음보은9.1℃
  • 맑음영주8.8℃
  • 맑음충주8.1℃
  • 맑음안동8.0℃
  • 맑음부산11.5℃
  • 맑음파주3.1℃
  • 맑음순창군11.1℃
  • 맑음합천6.8℃
  • 맑음거제12.7℃
  • 맑음서울7.0℃
  • 맑음김해시9.6℃
  • 맑음고흥9.4℃
  • 구름조금울릉도11.5℃
  • 2025.11.10 (월)

공정위, 알리 등 C커머스 정조준한다…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3:18:58
  • -
  • +
  • 인쇄
알리·테무,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불이행 및 과대 광고 의혹
▲ 알리익스프레스 CF 영상.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1입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바로 통신판매업자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알리의 한국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테무는 아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쿠폰을 제공하며, 특정 기간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