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멜론 ‘마이웨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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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멜론 ‘마이웨이’ 안돼”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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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자사우대 등 점검하는 독립 기구 구성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제작 및 음원 유통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인기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는 동시에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 중이다.

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해당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 취소 및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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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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