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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활성화되나'...국회, 금융사 '의무화' 추진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8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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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 발의돼
민간 금융 도입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 추진

▲국회 외경. 사진=CWN DB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가 이사회에 일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그동안 직원 직접 참여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은행 노사 행보가 주목된다. 기업은행 노사가 협의해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제도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고, 여기에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는 등 노동이사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8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에코프로가 이른바 '근로이사제'를 도입해 직원 대표가 상법상 사내이사 역할을 하고, 경영 등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에코프로는 다음 달 중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정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는 직원 대표인 근로 이사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에코프로가 시행하는 근로 이사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와 결을 같이 한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전국 131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이 법의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는 노동 이사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조 추천을 받은 인사를 사측이 검토해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제안했고, 은행 측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윤종원 전 은행장은 물론 현 김성태 은행장 재임 중에도 노조 추천 이사는 선임되지 못했다.

이는 이사 선임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탓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물론 사측도 "기업은행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은행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는 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한창이다.

지난해 8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훈식·김남근·김현정·민병덕·서영교·서영석·송재봉·이광희·이기헌·이상식·정진욱·한준호 의원 등 14명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 참여가 미흡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며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자세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임명'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총액임금제로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해 임금체불을 이슈로 노조 자체 총파업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이사가 참여한다면 직원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전달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이사제에 거는 기대를 전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민간 금융까지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를 손봐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홍배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은 마련된 상황인데, 상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결합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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