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토부가 ′부실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제동 걸렸다

  • 구름많음전주8.2℃
  • 구름많음고창9.0℃
  • 비인천6.2℃
  • 구름조금진도군8.4℃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서청주6.2℃
  • 맑음창원7.9℃
  • 흐림북춘천2.7℃
  • 흐림파주3.0℃
  • 흐림성산10.8℃
  • 맑음문경2.7℃
  • 맑음태백0.7℃
  • 흐림부여7.5℃
  • 흐림임실7.2℃
  • 구름많음양평3.8℃
  • 맑음남해7.9℃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많음동두천4.0℃
  • 맑음강릉7.0℃
  • 흐림춘천3.1℃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많음세종6.9℃
  • 맑음영천6.8℃
  • 맑음대관령-0.7℃
  • 맑음양산시7.9℃
  • 흐림고창군8.5℃
  • 맑음청송군3.5℃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정읍8.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제주11.2℃
  • 맑음홍천3.9℃
  • 구름많음대전7.4℃
  • 구름많음목포9.2℃
  • 흐림강화5.2℃
  • 구름조금진주8.3℃
  • 맑음통영9.2℃
  • 맑음의령군8.1℃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조금강진군8.4℃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수원6.4℃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많음보은5.4℃
  • 맑음경주시6.9℃
  • 구름많음순천8.3℃
  • 맑음의성5.1℃
  • 구름많음보성군9.2℃
  • 흐림남원7.9℃
  • 맑음동해6.7℃
  • 구름많음천안6.7℃
  • 맑음북창원8.1℃
  • 흐림영월2.9℃
  • 흐림홍성7.1℃
  • 흐림정선군2.0℃
  • 맑음울진6.2℃
  • 흐림흑산도8.4℃
  • 구름많음군산8.1℃
  • 흐림충주3.7℃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광주9.2℃
  • 구름많음산청7.6℃
  • 흐림서산6.5℃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금산7.1℃
  • 맑음울산8.0℃
  • 구름조금백령도7.0℃
  • 흐림장수5.1℃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서귀포11.9℃
  • 맑음속초6.1℃
  • 맑음부산8.8℃
  • 구름많음보령6.3℃
  • 구름조금구미5.7℃
  • 구름많음원주3.4℃
  • 맑음북강릉5.9℃
  • 맑음김해시8.0℃
  • 구름조금광양시9.4℃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추풍령6.2℃
  • 맑음영덕6.0℃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철원2.8℃
  • 맑음거제7.4℃
  • 맑음대구7.7℃
  • 맑음포항8.1℃
  • 구름조금안동3.7℃
  • 비서울5.5℃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조금장흥8.1℃
  • 맑음봉화1.2℃
  • 구름많음부안8.9℃
  • 맑음밀양6.7℃
  • 맑음북부산8.9℃
  • 구름많음제천1.6℃
  • 2025.12.28 (일)

국토부가 '부실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제동 걸렸다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22 14:48:16
  • -
  • +
  • 인쇄
법원, GS건설이 제기한 8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 이어 모든 영업정지 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CWN 최한결 기자] 법원이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처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약 60%인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