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과징금만 161억…′역대 최대′

  • 맑음북창원23.8℃
  • 구름조금서산18.5℃
  • 맑음남원19.2℃
  • 구름많음강화18.5℃
  • 맑음홍성19.0℃
  • 구름조금제주23.6℃
  • 구름많음수원19.6℃
  • 흐림인제17.1℃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부여18.2℃
  • 맑음북부산22.6℃
  • 구름조금서청주18.2℃
  • 구름많음충주18.5℃
  • 맑음광양시20.5℃
  • 맑음거제21.9℃
  • 흐림정선군16.6℃
  • 흐림철원18.1℃
  • 흐림태백14.9℃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광주20.9℃
  • 구름조금성산22.0℃
  • 흐림울진18.0℃
  • 흐림북강릉17.1℃
  • 흐림청송군18.3℃
  • 맑음목포22.1℃
  • 구름많음서울20.5℃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진도군19.1℃
  • 맑음임실17.6℃
  • 흐림북춘천18.3℃
  • 맑음추풍령18.7℃
  • 맑음서귀포24.7℃
  • 흐림강릉17.9℃
  • 맑음해남18.7℃
  • 흐림대관령13.3℃
  • 맑음문경18.1℃
  • 구름조금금산18.7℃
  • 구름많음고창군19.2℃
  • 맑음보성군19.4℃
  • 맑음울산20.3℃
  • 맑음합천19.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진주18.0℃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조금보은18.2℃
  • 맑음순천17.9℃
  • 비울릉도18.7℃
  • 맑음상주20.1℃
  • 맑음대전19.1℃
  • 구름조금통영22.2℃
  • 맑음함양군18.3℃
  • 맑음장수16.8℃
  • 맑음순창군18.6℃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부산23.8℃
  • 맑음장흥18.2℃
  • 맑음영천19.5℃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제천18.0℃
  • 맑음남해22.6℃
  • 맑음고산23.3℃
  • 흐림봉화17.8℃
  • 구름많음양평20.0℃
  • 맑음밀양21.1℃
  • 맑음천안18.1℃
  • 흐림동해17.8℃
  • 구름조금김해시22.7℃
  • 흐림홍천18.0℃
  • 구름많음이천19.3℃
  • 맑음군산19.5℃
  • 흐림영덕18.8℃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조금흑산도22.4℃
  • 맑음산청19.0℃
  • 맑음의령군18.5℃
  • 구름조금고창18.9℃
  • 맑음부안19.7℃
  • 구름조금세종18.6℃
  • 맑음경주시19.7℃
  • 구름조금여수22.6℃
  • 구름조금보령19.5℃
  • 맑음전주20.5℃
  • 맑음정읍18.9℃
  • 흐림영월18.0℃
  • 맑음고흥19.4℃
  • 구름조금안동18.8℃
  • 구름조금영광군19.3℃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9.3℃
  • 구름많음의성18.8℃
  • 흐림동두천18.4℃
  • 구름조금양산시21.8℃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청주21.2℃
  • 흐림속초17.1℃
  • 2025.09.20 (토)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과징금만 161억…'역대 최대'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3-20 18:07:25
  • -
  • +
  • 인쇄
2016년 해외 건설공사서 '손실 3000억' 누락
前 대표에 10억 부과…삼정·한솔도 제재 받아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김정후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부정으로 역대 최대인 161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확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최형희 전 대표이사는 각각 161억4150만원, 10억10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14억38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이 '중과실'이라 봤다. 이에 지난 7일 회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가해졌다.

당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된 사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다. 공사 당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회계 처리했는가에 대해 금감원과 회사의 의견이 갈렸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년에 걸쳐 약 3000억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인 회계 누락으로 봤다. 이에 400억원가량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증선위에 올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가 상승분 분담과 관련된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으며 2020년에야 손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했다며 60억1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도 16억18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후
김정후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