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동킥보드, 슬기롭게 이용하자...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알아보기

  • 구름조금서산2.9℃
  • 맑음세종-5.1℃
  • 흐림동두천-2.1℃
  • 맑음광양시-2.7℃
  • 맑음경주시-2.7℃
  • 흐림철원-6.6℃
  • 맑음서귀포4.9℃
  • 맑음포항0.7℃
  • 흐림원주-4.2℃
  • 맑음함양군-9.0℃
  • 맑음봉화-10.6℃
  • 구름조금흑산도5.6℃
  • 맑음양산시-1.5℃
  • 맑음거제-1.9℃
  • 맑음밀양-5.9℃
  • 구름많음수원-2.5℃
  • 맑음북춘천-5.9℃
  • 맑음순창군-7.2℃
  • 구름많음청주-2.8℃
  • 맑음추풍령-8.1℃
  • 맑음고창군-4.5℃
  • 흐림태백-2.9℃
  • 맑음대구-3.8℃
  • 맑음강릉5.1℃
  • 맑음완도-1.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5.9℃
  • 맑음영천-6.6℃
  • 맑음여수-0.9℃
  • 구름조금제주5.3℃
  • 맑음임실-7.7℃
  • 맑음영덕0.6℃
  • 맑음남해-1.1℃
  • 흐림파주-4.5℃
  • 구름조금서울-0.9℃
  • 맑음성산4.2℃
  • 맑음대전-4.8℃
  • 맑음영월-7.6℃
  • 맑음거창-8.6℃
  • 흐림백령도9.0℃
  • 흐림강화1.1℃
  • 맑음고산7.0℃
  • 맑음정읍-4.6℃
  • 맑음군산-2.6℃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3℃
  • 맑음보성군-4.8℃
  • 맑음김해시-1.6℃
  • 맑음영광군-5.0℃
  • 맑음문경-6.0℃
  • 맑음창원0.0℃
  • 맑음홍천-4.4℃
  • 맑음북창원-2.1℃
  • 맑음순천-7.6℃
  • 맑음북부산-5.6℃
  • 맑음해남-5.7℃
  • 맑음의성-9.3℃
  • 흐림인제-4.8℃
  • 맑음강진군-5.3℃
  • 흐림정선군-9.2℃
  • 맑음의령군-9.0℃
  • 맑음춘천-5.6℃
  • 맑음영주-7.7℃
  • 맑음광주-3.0℃
  • 맑음전주-3.6℃
  • 맑음구미-6.1℃
  • 맑음북강릉2.8℃
  • 맑음진도군-3.2℃
  • 맑음충주-7.2℃
  • 맑음장수-9.2℃
  • 구름조금속초6.5℃
  • 맑음동해3.0℃
  • 맑음울릉도4.1℃
  • 구름조금목포-1.1℃
  • 맑음부안-2.1℃
  • 맑음통영-0.3℃
  • 흐림부여-4.3℃
  • 맑음장흥-6.7℃
  • 맑음울산-0.2℃
  • 구름많음홍성1.0℃
  • 맑음부산1.2℃
  • 맑음산청-8.1℃
  • 맑음금산-7.6℃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서청주-5.0℃
  • 맑음합천-7.3℃
  • 맑음남원-7.3℃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진주-6.7℃
  • 맑음천안-4.9℃
  • 맑음제천-7.7℃
  • 맑음고흥-7.6℃
  • 맑음고창-5.8℃
  • 맑음청송군-10.1℃
  • 흐림인천1.6℃
  • 맑음울진1.6℃
  • 맑음보은-8.1℃
  • 2025.12.06 (토)

전동킥보드, 슬기롭게 이용하자...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알아보기

마지안 / 기사승인 : 2021-03-08 01:26:33
  • -
  • +
  • 인쇄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모빌리티입니다.

e-모빌리티는 기존의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점차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통수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미세먼지 때문에 더 작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관심이 커지면서 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학생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편의성을 주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각종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일명 ‘킥나리(고라니 킥보드)’라고 불리며 도로의 위협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 가능
2020년 12월 10일부터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전동킥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고 속도 25km/h이고, 킥보드 총 무게가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2.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기존 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탑승 인원 1명으로 제한
종종 2명이 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이는 불법입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음주 후 전동킥보드 이용 시 범칙금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주차되어 있는걸 볼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 13구역이 지정되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된 법률을 잘 지키고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적 측면 등 여러 방면에 좋은 e-모빌리티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