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우아한형제들, 광화문 D타워서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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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광화문 D타워서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시범 운영

박수빈 / 기사승인 : 2021-05-21 0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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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달의 민족
출처: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이 한국 최초로 서울 도심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14일 건설업체 DL이앤씨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광화문 D타워 건물 내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 ‘딜리타워’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밝혔다.

딜리타워는 건물 지하 1층 카페에서부터 D타워 내부 각 층 사무실로 음식과 음료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배송 로봇 1대가 투입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 추이를 살피며 딜리타워 이용 매장을 늘리는 등 로봇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 제작한 배송 서비스 로봇 딜리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가게에서 비대면 서빙 서비스로 활용됐다. 그동안 딜리는 렌탈 신청을 한 가게에서 서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용도로만 투입됐다. 이번에 더 나아가 배송 로봇 서비스 발전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딜리타워 시범 운행에 앞서 우아한형제와 DL이앤씨 측은 건축물 내 자율주행 배송로봇 기술 실증 및 서비스모델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우아한형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우아한 형제들의 진일보한 배달로봇 기술, 서비스 운용 능력을 입증하고 확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김요섭 로봇사업실장은 “로봇 배달은 언택트 시대에 고객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배달 수요를 창출해낼 서비스로 로봇 산업이 빠르게 도입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통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상 배달 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와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기에 배달 로봇 서비스가 사회에 스며들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법적 규제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법적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테스트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배송 로봇이 일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에서는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내 업계도 배송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 공원에서도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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