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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뷰 AI, 프라이버시 위반 안면 인식 기술 특허 출원...프라이버시 전문가 우려 제기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12-08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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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기즈모도, 더버지 등 복수 외신이 소프트웨어 기업 클리어뷰AI(Clearview AI)의 안면 인식 기술 특허 취득 가능성을 보도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클리어뷰AI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기술은 인터넷 크롤링을 이용해 얼굴을 인식하여 정보를 찾는 검색 엔진 기능이다. 특허 출원 날짜는 2020년 8월이며, 약 일주일 전,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 공고가 공개되면서 클리어뷰AI의 특허 출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클리어뷰AI는 법률 집행 기관 2,400여 곳과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해, 개인 SNS 프로필 사진과 정부 데이터베이스나 감시 영상을 이용해 개인 신원을 확인하도록 도우면서 논란이 됐다.

클리어뷰AI CEO 호안 톤 탓(Hoan Ton-That)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허 출원 기술은 그동안 클리어뷰AI가 선보인 기술 중 최초로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SNS 사진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로 수십억 명의 사진을 수집하여 안면 인식 기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다수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과 연구원 모두 클리어뷰AI의 특허 취득에 반대했다. 만약, 특허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안면 인식 기술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부터 클라어뷰AI의 데이터 스크래핑 관행이 보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연구원 매트 마흐무디(Matt Mahmoudi)는 "클리어뷰AI의 특허는 안면 인식 기술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다. 클리어뷰AI의 특허 출원 기술은 국제 인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라며, 클리어뷰AI를 강력 비판했다.

전직 페이스북 투자자이자 작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는 "클리어뷰AI의 안면 인식 기술 특허 출원 소식은 특허 및 저작권 체계가 무너졌음을 완벽히 입증하는 사례"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한편, 클리어뷰AI의 특허 출원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온라인 IT 매체 기즈모도는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특허를 취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체는 그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특허청이 안면 인식 기술 관련 특허 5,000건의 출원을 승인한 사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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