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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시스템, 보편화 되었으나 보안 우려 여전히 높아

하지희 / 기사승인 : 2022-05-02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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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간편 결제 거래 규모는 4,49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로 응답자 89.1%가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 등 편의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저렴한 이용료 및 수수료, 기존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간편 결제 기술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우려합니다. 한국은행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개인 정보 유출 우려(72점),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69.8점)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간편결제는 등록된 본인의 정보로만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토스 부정 결제 사고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8명의 토스 고객 명의로 돌연 1, 000만 원가량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토스 측은 내부 전산망 해킹이 아니라 제3자가 다른 곳에서 도용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에는 결제 정보 유출과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사용자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편결제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해킹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디지털 산업 정보 학회 논문지 제15권 제4호는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고객의 이탈을 막고 더욱더 안전하게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상점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정책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소비자보호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수단에 따른 강력한 관리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결제가 발생하거나 평소 이용하지 않는 상점에서는 모바일 OTP 번호를 활용한 추가 인증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 요청 시 인증, 안면 인식 등을 활용하여 본인 여부를 재확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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