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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되지 않은 2000명 영유아, 충격 사실 드러나…유령 아동의 숨은 현실

김보경 / 기사승인 : 2023-06-23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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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출생신고되지 않아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유아가 2000명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들 영유아 중 1%에 해당하는 20여명을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된 영유아 중에는 생모가 4년과 5년 전에 출산한 아기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일부 아기는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사람에게 양도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필수 접종 기록을 근거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들을 추적한 것이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2000명이었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 아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필수 접종을 받았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유령 아동'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신고하는 제도로,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정이 불가피한 여성들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법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보호출산법도 이미 3년째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미혼모나 불법체류자 등이 의료기관 출산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병행적으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협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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