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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스마트폰도 LTE 요금제 가입 'OK'…요금 선택권 확대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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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내년 1분기내 신설
30GB 이하 소량구간 5G 요금제 개선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이달 말부터는 가입할 수 있고 내년에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30GB 이하 5G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SK텔레콤이 먼저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달부터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타 통신사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3만원대 5G 요금제가 내년 1분기 내 신설된다.

이통3사의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고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는다. 따라서 이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는다.

특히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했다.

또한 내년 1분기 내 2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토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더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하도록 바꾼다.

또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재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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