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밟는다

  • 흐림봉화10.9℃
  • 흐림홍천12.8℃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조금포항20.1℃
  • 흐림서청주17.2℃
  • 흐림태백10.0℃
  • 흐림세종18.3℃
  • 구름많음서귀포22.9℃
  • 흐림대전18.7℃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광주19.3℃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춘천13.4℃
  • 흐림서울18.1℃
  • 흐림충주17.1℃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동해14.8℃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조금부산20.0℃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영천15.6℃
  • 흐림홍성18.6℃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문경15.2℃
  • 구름많음구미16.2℃
  • 구름조금강진군17.5℃
  • 흐림거창14.6℃
  • 흐림철원12.5℃
  • 흐림산청15.4℃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조금완도19.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진도군17.6℃
  • 흐림백령도19.7℃
  • 흐림서산18.7℃
  • 구름많음영광군19.2℃
  • 흐림원주14.9℃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함양군15.1℃
  • 흐림대관령7.4℃
  • 흐림북춘천12.4℃
  • 흐림파주13.8℃
  • 흐림북창원19.9℃
  • 흐림영덕15.4℃
  • 구름많음정읍17.9℃
  • 흐림이천15.2℃
  • 흐림의성15.3℃
  • 구름조금흑산도21.3℃
  • 흐림임실16.2℃
  • 구름많음통영19.9℃
  • 흐림북강릉14.9℃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안동15.4℃
  • 구름조금고산22.4℃
  • 흐림보령21.4℃
  • 구름많음고창19.1℃
  • 흐림추풍령14.8℃
  • 흐림장수14.0℃
  • 흐림강릉15.9℃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5.7℃
  • 구름많음목포20.5℃
  • 흐림영주14.2℃
  • 흐림수원18.9℃
  • 흐림보은16.1℃
  • 흐림청주19.7℃
  • 흐림천안17.5℃
  • 흐림인제10.3℃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5℃
  • 구름조금해남18.9℃
  • 구름많음울산18.6℃
  • 흐림순천15.0℃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청송군13.5℃
  • 흐림금산16.2℃
  • 흐림동두천13.8℃
  • 구름조금북부산20.8℃
  • 흐림인천19.8℃
  • 흐림합천16.0℃
  • 흐림양평15.2℃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제주23.4℃
  • 흐림군산19.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부여18.2℃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의령군15.6℃
  • 2025.09.22 (월)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밟는다

김정후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4 14:45:12
  • -
  • +
  • 인쇄
4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 창고 및 실험실 설치 의무 삭제
1ㆍ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허가갱신 수수료 신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CWN 김정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1ㆍ2등급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ㆍ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에서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돼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물이 섞여 들어온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 발견 사실과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무형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오는 5월 1일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신설된다. 갱신 분야는 허가ㆍ인증ㆍ신고로 나뉘며 수수료도 분야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후 인턴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