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밟는다

  • 맑음고흥-8.2℃
  • 맑음대관령-15.8℃
  • 흐림순창군-8.4℃
  • 맑음밀양-9.5℃
  • 맑음장흥-8.5℃
  • 맑음광양시-5.3℃
  • 흐림홍천-15.5℃
  • 맑음청주-9.0℃
  • 맑음양산시-5.8℃
  • 맑음문경-7.1℃
  • 구름조금백령도-5.4℃
  • 맑음순천-5.9℃
  • 맑음북강릉-7.7℃
  • 흐림동두천-15.2℃
  • 맑음강릉-6.3℃
  • 맑음세종-10.5℃
  • 맑음의성-13.8℃
  • 맑음경주시-5.8℃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인천-9.9℃
  • 흐림이천-14.2℃
  • 맑음서청주-12.6℃
  • 맑음영주-8.4℃
  • 흐림군산-6.5℃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제주3.9℃
  • 맑음거제-2.4℃
  • 구름많음고산3.5℃
  • 구름많음광주-5.5℃
  • 맑음동해-4.5℃
  • 맑음영월-15.2℃
  • 맑음춘천-16.7℃
  • 흐림남원-9.1℃
  • 맑음고창-7.3℃
  • 맑음제천-15.3℃
  • 맑음울진-5.6℃
  • 맑음영천-6.5℃
  • 맑음북춘천-17.4℃
  • 맑음김해시-7.0℃
  • 맑음포항-5.3℃
  • 흐림보령-6.4℃
  • 맑음통영-5.1℃
  • 맑음대전-9.9℃
  • 맑음강화-12.1℃
  • 맑음안동-11.4℃
  • 맑음의령군-12.1℃
  • 맑음충주-13.7℃
  • 흐림산청-4.4℃
  • 흐림파주-17.4℃
  • 맑음고창군-7.6℃
  • 흐림영광군-6.6℃
  • 맑음수원-11.7℃
  • 흐림해남-8.3℃
  • 맑음봉화-15.2℃
  • 맑음대구-5.0℃
  • 눈전주-6.2℃
  • 맑음합천-10.4℃
  • 흐림강진군-6.6℃
  • 맑음북부산-5.8℃
  • 구름많음성산1.0℃
  • 흐림장수-9.3℃
  • 흐림정읍-5.8℃
  • 흐림철원-18.6℃
  • 구름많음홍성-10.6℃
  • 맑음청송군-9.5℃
  • 맑음보은-12.9℃
  • 흐림부안-5.0℃
  • 맑음울산-4.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평-13.0℃
  • 맑음추풍령-8.0℃
  • 맑음구미-7.5℃
  • 맑음남해-1.9℃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보성군-7.0℃
  • 구름많음진도군1.3℃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서울-11.3℃
  • 맑음정선군-11.1℃
  • 맑음태백-11.9℃
  • 맑음상주-7.5℃
  • 맑음임실-8.4℃
  • 맑음부산-4.8℃
  • 맑음원주-13.2℃
  • 흐림서산-8.0℃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목포-3.9℃
  • 흐림부여-8.7℃
  • 맑음서귀포0.6℃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흑산도2.3℃
  • 흐림거창-8.8℃
  • 흐림금산-11.4℃
  • 맑음여수-3.6℃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울릉도-2.7℃
  • 2026.01.23 (금)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밟는다

김정후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4 14:45:12
  • -
  • +
  • 인쇄
4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 창고 및 실험실 설치 의무 삭제
1ㆍ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허가갱신 수수료 신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CWN 김정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1ㆍ2등급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제조ㆍ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에서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돼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물이 섞여 들어온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 발견 사실과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무형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오는 5월 1일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청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신설된다. 갱신 분야는 허가ㆍ인증ㆍ신고로 나뉘며 수수료도 분야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후 인턴기자
kjh2715c@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