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80만 사업장 생사 걸렸는데…‘중대재해법 유예’ 수포로 돌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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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사업장 생사 걸렸는데…‘중대재해법 유예’ 수포로 돌아가다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5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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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열었으나 ‘중대재해법’ 안건에 미포함
다음 본회의, 다음달 1일 예정…27일부터 中企도 법 적용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약 80만 영세사업장의 생사가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게 됐다. 중대재해법 유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에서 요청한 숙원이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여당에 당부했음을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처리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야는 또 본회의를 열기 전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을 놓고 책임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여야의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다.

여야가 각을 세운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법에 대해 2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영세기업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연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대표발의안으로 올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장선상으로 관계부처 수장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까지 연일 현장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법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같은날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당시 브리핑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5일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간담회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에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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